속옷 빨래 숙제에 부적절 댓글 단 교사 '파면'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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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징계위원회, 저학년 학생들에 부적절한 언행
온라인상 게시물 교원 품위 손상, 복무지침 위반 등 고려
청와대 국민 청원에 22만명 동의, 시민단체 반발 영향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희롱 한 남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시키고 여기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킨 남자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29일 울산시교육청과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는 초등 1학년 담임교사인 A씨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 파면을 결정했다.

이용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은 7명으로 구성됐다.

장계위는 A씨가 SNS 등 온라인상에 올린 게시물이 교원 품위에 손상을 준 것을 비롯해 유튜브 활동으로 복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A씨를 파면해달라는 내용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고 국민들 동의가 잇따랐으며 시민단체들 항의와 반발도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학생들에게 스스로 속옷 빨기를 효행숙제로 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학급밴드에 올리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애초 숙제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취지였다.

숙제와 관련한 A씨의 설명과 달리 속옷을 빠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A씨의 댓글이 문제가 됐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교육청 제공)

 

A씨는 팬티를 빠는 사진에 대해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또 학급 밴드를 통해 온라인 개학 인사를 하면서 학생들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XX', '우리 반에 미인이 많다' 등의 글을 올렸다.

A씨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숙제를 내주고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제목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표현을 썼다.

학부모가 A씨 댓글을 캡쳐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여기에 22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여성시민단체들도 분개했다.

이날 A씨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을 하고 빠져 나오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 박탈과 함께 연금이 절반가량 깎이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때문에 A씨는 이번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소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사건발생 이후 해당 교사를 학생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 했으며 담임을 교체한 만큼, 학급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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