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삼성전자의 TV전쟁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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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삼성 LG 상호 신고 취하에 따라 심사종료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전쟁은 승자 없이 무승부로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두 회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만큼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부터 QLED 및 OLED TV, 즉 디스플레이패널 시장에서의 기술표준을 놓고 상호 비방 및 공정위 신고를 벌이는 등 TV 기술 전쟁을 벌였다.

먼저 2019년 9월 엘지전자는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같은해 10월 엘지전자를 역으로 신고했다. 엘지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두 회사가 상호 신고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자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두 회사의 상호비방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하여 표시했고, 엘지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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