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유족 측 "불법촬영 무죄…가해자 중심 사고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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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고 구하라 유족 측이 최종범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본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죄의 경우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과연 항소심 판결에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노 변호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정작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검찰과 근시일 내에 본 사건의 상고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계획"이라고 상고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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