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숨지게 한 아들 출소후 누이 협박해 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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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치사 12년 복역한 50대 가족 보복 협박 실형
"사회복귀 돕고자 한 온정 보답커녕 신변 협박, 공포·고통 감안하면 실형 불가피"

(일러스트=안나경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죄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누이들까지 협박하다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한 피해자들의 온정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변을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누이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동생의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9년 5월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올해 6월 출소한 A씨는 당시 누이들이 불리한 진술을 해 중형에 처해졌다며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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