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MBN "방송 중단 막겠다...법적 대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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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MBN 본사 사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이 이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N은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MBN은 장승준 사장의 사임 등 자구책 노력을 강조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면서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MBN은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천억원을 맞추기 위해 600억원을 대출 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6개월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MBN은 행정처분 통보 뒤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방송이 전면 중단된다.

다음은 MBN의 입장 전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MBN 입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MBN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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