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불응' 광화문 집회 인솔책 등 2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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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 청사. (사진=전남 목포경찰서 제공)

 

지난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광화문 집회 인솔책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목포지역 인솔책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거짓 진술한 B씨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광화문 집회에 인솔한 신도 30여 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받거나 집회 참석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받았지만 오히려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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