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만원 병원비에…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5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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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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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모(59)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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