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사람 무참히 살해한 30대의 주장…"심신미약"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살인사건 첫 공판서 범죄 혐의 인정…정신감정하기로

스마트이미지 제공

 

처음 만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2)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이날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2일 저녁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 A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날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기로 하고 인근 A씨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고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고씨는 A씨가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증오심에 사로잡혀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씨의 범행은 잔혹했다. 둔기로 A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인근 편의점에 잠깐 다녀온 뒤로도 쓰러져 있던 A씨를 발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장기가 파열돼 현장에서 숨졌다.

고씨는 살해 직후 A씨의 손가방을 훔치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쳐 먹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 복무 당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을 미뤘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