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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살해시도 70대, 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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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2심 징역 8년 가중
피해자 선처 탄원으로 집유…또 범행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약 1분 20초동안 아내의 상·하반신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크게 다친 채 아내가 달아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쫓아갔지만 이웃 주민이 제압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6개월 전인 지난해 5월 A씨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아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성 망상과 우울불안 장애 등이 있는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2018년에도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2월에는 아내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때리는 등의 행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사유로 고려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처탄원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판결 확정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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