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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아주 위험한 법"…법조계·학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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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언론 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언론 기사의 신속성, 정확성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종의 검열"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언론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는 과도한 규제로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되는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입증 책임 부담을 언론에 지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률을 위반한 취재 행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의 왜곡, 사진이나 삽화 같은 시각자료를 왜곡하는 경우 등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대목이다.

어디까지를 계속, 또는 왜곡으로 볼 것인지 모호한데다 권력과 공인, 대기업 등에 대한 검증이나 비판 보도에 대해 당사자가 고의, 중과실이라고 주장하면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언론 기사의 신속성, 정확성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

현재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입증하면 피고가 이에 대해 항변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데 피고인 언론사로 하여금 이를 입증하게 한다는 것은 소송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있게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의 특성상 주어진 시간 내에 신속하게 보도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입법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면 완벽하게 취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송 위험이 커져 제때에 보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허중혁 변호사는 "언론사를 입증 책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을 뿐만 아니라 언론 기사의 신속성, 정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조작보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대 로스쿨 이인호 교수는 "허위·조작보도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불명확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틀린 표현이나 오류 등을 모두 싸잡아 허위·조작보도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며 "정상적인 언론 보도를 현저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기사 삭제 효과가 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역시 대표적 독소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 보도가 개인의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계속해서 침해하는 경우 언론과 포털 등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포털은 기사 열람 차단이 청구된 보도에 대해 '이 기사는 열람 차단이 청구된 상태입니다'와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일단 청구가 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손해 배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사를 우선 내리는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종의 검열"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현행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는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확인된 사실 관계나 다른 주장 등 기사를 두고 이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도입된 것인데 열람 차단 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만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청구만 해도 표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교수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종의 검열"이라며 "인터넷에서 기사를 내린다는 것은 포털에 권한을 줘 대신 검열하라는 것인데 정상적인 언론 보도와 비판적 언론 기능을  잠재우겠다는 아주 위험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언론을 통제하고 징벌해 비판 기능을 위축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는 "미국 등에서도 가짜뉴스의 검증 대상은 정치인의 입이지 언론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그 대상이 언론이 됐다"며 "언론중재법과는 무관한, 법원에서의 허위·조작보도에 관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언론중재법에 슬쩍 끼워서 마치 법을 개정해 언론중재 제도가 언론 피해보상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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