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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소지' 롯데 송승준, 도핑 항소 기각…72경기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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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송승준. 롯데 제공롯데 송승준. 롯데 제공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 송승준이 금지약물을 소지해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KBO는 지난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롯데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송승준은 2017년 3월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 아젠트로핀(Agentropin)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지난 5월2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2021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부과 받았다.
 
이후 7월23일 개최된 항소위원회에서도 송승준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로써 KADA로부터 부과 받았던 정규시즌 72경기 출전정지의 제재가 최종 유지됐다.

제재는 KADA 제재위원회 청문 종결일이었던 지난 5월25일부터 적용되어 24일 현재 48경기가 소화됐고 송승준은 제재 기간 동안 KBO 리그는 물론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송승준은 지난 2020시즌을 마치고 롯데와 플레잉 코치 계약을 체결했다. 선수 생활을 올해까지 지속하다가 은퇴 경기를 치르고 현역 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가 부산 사직구장에서 은퇴 경기를 치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승준은 올해 3월 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이여상 전 선수로부터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당일 저녁 해당 제품이 금지약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직접 되돌려주며 크게 질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KBO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KADA가 25일 오후 최종 결과를 일반공개한 후 송승준의 위반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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