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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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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청 내 전담지원조직 설치·기본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협력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해방 이후 첫 국회인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 설계공모 등 후속 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국회방송 캡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국회방송 캡처 우선, 국회 사무처는 그간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된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설계 공모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시작될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 관련 예산은 이미 지난해 147억 원이 배정된 상황이다.

빠르면 오는 2026~2027년 국회 세종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통해 기존의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이전 규모 역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9년 8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종 소재 정부 부처 상임위 11개+예결특위'를 가장 효율적인 이전 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개정안에 '국회 분원'을 명시한 만큼 향후 이전 규모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상황도 배제할 순 없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며 "시청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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