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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국 철강보호조치에 '보복 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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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9일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정부는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후(2020.12.31), EU가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하고, 전환조사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2021년 7월 1일부터 연장조치를 부과했다. 이에따라 영국은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일하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냉연, 도금강판, 칼라강판 등 15개다.

정부는 영국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9.15일에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9월 28일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를 WTO에 통보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는 영국 입장에서 자국산업 피해에 대해 조사 후 발동이 가능한 조치이며, 한국은 한국기업이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이 막혔으니 3년 뒤부터 보복하겠다는 권한을 WTO에 통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0년 우리나라의 대 영국 철강수출금액은 1억7천만 달러 규모로 적지 않아 영국에 대한 대응조치는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정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공조를 거쳐 영국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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