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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곧 개발돼요"…맹지 속이고 천억 번 기획부동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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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133억 원 가압류

창원중부서. 이형탁 기자창원중부서. 이형탁 기자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일당 32명을 검거해 대표 A(40대)씨 등 임원 2명을 구속 송치, 관련자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이 확정판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인된 범죄수익금 13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가압류 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경남과 부산, 경기 등지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총 266개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시세보다 4배 정도 비싼 1천억 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고객들을 속인 뒤 땅을 쪼개 팔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피해자 320여 명을 바탕으로 찾아낸 범죄수익금은 133억 원이지만 전체 범죄 수익금은 최소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익금 800억 원에 대해서도 추적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빼고 호재만 과장해 판매하려 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등에 확인을 거쳐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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