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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50마리 도살한 업자…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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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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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개 도살업자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50마리를 죽인 60대 업자가 재판부로 부터 동물학대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살업자 A(6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도축장에서 개 50여 마리를 죽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불법 도살을 했다.

이후 불꽃이 나오는 '토치'와 원통형 '축출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범행 방법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양형이유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적도 있었다.

2017년 7월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개 30마리를 끈으로 묶어 전살법으로 도살한 60대 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해당 개 농장주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는 고통의 정도, 지속시간, 시대·사회적 동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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