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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마 속 수차례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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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어린이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과 19일 사이 도내 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지에서 만 7세에서 만 11세 사이의 어린이 5명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피해아동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피해아동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아동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추행 범죄까지 저질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됐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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