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주목받는 K웹툰…만연한 '불법 복제'

핵심요약

2019년 첫 1조 시장 돌파했지만…불법 유통 사이트로 피해 확산
운영자 잡아도 대체 사이트 성행
작가 조롱 하기도…"막막해" 호소
해외 불법 복제 대응 어려워…경찰·문체부 등 인터폴 공조 수사
보호원 "해외 저작권 침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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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높은 시청률뿐만 아니라 곳곳에 만들어진 체험관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릴 정도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광장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울려 퍼졌고, 프랑스에서는 팝업 스토어에 입장하려는 현지인들이 난투극까지 벌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처럼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면에는 불법 유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중국 주재 장하성 한국 대사는 지난달 6일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오징어 게임이 중국 현지 60여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중국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재차 입장을 내기도 했죠.
이처럼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뻗어가는 동시에 불법 유통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방송, 음악까지 다양한 콘텐츠에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1조원 돌파했지만…수면 아래에 불법 복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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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 간 국내 웹툰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 따르면 한국 해외 웹툰 시장 규모는 2019년 첫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네이버 웹툰 해외 유료 거래액은 3분기까지 8천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6천억원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한다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죠. 카카오재팬픽코마의 경우 2020년 3분기 해외 거래액은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47%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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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인기와 동시에 수면 아래에는 불법 유통 사이트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내 최대 불법 복제 사이트인 '밤토끼'가 등장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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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가 이후 107개로 급증하면서 피해는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2018년 5월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된 이후 불법 유통 사이트가 35개로 잠시 줄어들었으나, 이듬해 99개로 다시 늘어났죠.
불법 유통 사이트 트래픽 또한 밤토끼 운영자 검거 시점 이후 단 4개월 만에 회복되는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면 타 사이트로 몰려 대체 플랫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작가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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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작가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수수료 문제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불법 복제로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작가들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복제된 작품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실제로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작품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익이 늘어났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할 만큼, 창작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작가가 많다. 힘들게 작업한 작품을 눈앞에서 뺏기다 보니 작품을 새로 런칭하는 것에 무서워 하는 작가들도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포털에 쉽게 검색만 하더라도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플랫폼 측에서도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기능을 도입하는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복제 현지인, 정의로운 일 하는 것 마냥 생각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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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한국어로 서비스되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의 트래픽만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로 번역돼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탑툰의 경우 중국어로 된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도 한국 웹툰이 스페인어로 불법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복제 되는 해외 유통 경로가 주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서 이뤄졌는데요. 비중이 61.5%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웹툰작가노동조합 제공웹툰작가노동조합 제공
심지어 일부 웹툰 작가들은 해외 독자로부터 온라인 학대까지 받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웹툰작가노동조합에 따르면 작가들이 직접 불법 유통 사이트에 작품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작품이 사라지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해외 독자들이 욕설과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웹툰노동조합 허신아 사무국장은 "작가가 했던 말이나, 신상 정보를 캡처해 온라인 상에서 퍼트리는 것은 물론, 해당 작가를 조롱하는 그림을 그리기까지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허 사무국장은 이어 "불법 번역하는 이들의 논리는 한국 웹툰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작품을 직접 번역을 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현지에 한국 웹툰을 알리고 있다며 오히려 떳떳한 반응을 보인다. 마치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웹툰 뿐만 아니라, 웹소설도 해외 불법 유통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웹소설 해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불법 유통 또한 성행하는 것이죠.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관계자는 "웹소설을 그대로 복사해 현지어로 바꾸고 (심지어) 제목 또한 바뀌다 보니 불법 복제된 작품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서야 하다 보니 국내 대응도 힘든데 해외 대응은 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불법 복제, 국내보다 대응하기 어려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안타깝게도 해외 불법 복제 작품을 적발하더라도 대응하기는 국내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거나, 저작권자가 법적인 위탁을 허락한 플랫폼이나 에이전시가 대응에 나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국가의 서버의 영장 발부, 압수수색,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법률적인 접근과 비용에 대한 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은 "작가들이 이런 피해를 받으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개인이 민사나 형사로 고발을 해야하는데 설사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 유통을 한 가해자가 파악되지 않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작가들이 플랫폼이나 에이전시 측에 작품을 보호해달라 요청을 하지만, 결국 작가들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유리 국장은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인물 작품의 경우 플랫폼에서 인증을 하지만, 불법 유통 사이트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다가 도박에 빠지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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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저작권보호원측도 "외국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는 나라마다 다른 제도 및 언어의 문제, 원활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현지 대리인 선임비용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각 외국의 저작권법 및 제도에 의하여 수사 및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위반의 죄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친고죄, 즉 피해자(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라며 "웹툰 등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작가 등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해 공소제기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만 해외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는 대량의 웹툰 불법복제물을 수집해 불법 광고 등과 함께 게재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친고죄의 예외로서 고소 없이 기소가능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웹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불법 유통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에서 접속차단, 검색차단, 광고차단 등과 같은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마련 분주…문체부 "인터폴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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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단속에 나섰는데요. 최근 인터폴이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수사로 확대됐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경우 불법 성영상물·도박 등 여타 범죄와 연루된 사례가 많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청와대 주관으로 문체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원회 3개 기관이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당시 2년 간 수사해서 국내에서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는 정리가 됐지만, 이후 해외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쪽으로 범죄 양상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폴 측과 MOU를 맺는 등 수사 공조에 나섰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 전담 팀을 따로 구축했고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연합뉴스
이에 대한 대책은 국회에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방심위 측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면, 방심위 심의를 거친 뒤, 통신사에 해당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도록 신청한다"며 "이후에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까지 나오지 않도록 소요되는 시간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프로세스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작권보호원이 차단 권한을 갖게 되는 등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문체부 측에 검토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보호원 측이 현재 4개의 해외 지사가 있는데 소송 등 공적인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언급했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활용하는 부분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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