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1실 최대 3인' '인당 공간 14㎡ 이상'…공유주거 기준 마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 방법은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하고, 기숙사 건축기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20일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주거'란 주거 공간 중 거실과 부엌 등 사용 빈도가 낮은 곳을 공유공간으로 두고 함께 살아가는 주거 형태다.

미국과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인가구 증가와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점을 고려해 민간전문가, 관련 업계 회의 등을 거쳐 이러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LH, 지방 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학생이나 공장 근로자 등을 위한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일반·공동기숙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기숙사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고,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소음 방지, 범죄 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가령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인실 이상이어야 하며, 1개 실에 최대 3인까지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거실, 부엌 등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그간 면적, 높이, 층수 산정방식 등 건축기준의 적용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 불편을 야기한 것과 관련해,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도록 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