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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연인 마구 때리고 목 졸라 기절시킨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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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찾아오자 기절시켜 숨기기도…법원, 징역 3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마구 때리거나 목을 졸라 수차례 기절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찾아오자, 연인을 재차 기절시켜 숨기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도내 A씨의 집 거실에서 교제를 해오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가 보는 앞에서 왼팔에 자해를 하며 협박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을 달래는 A씨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수차례 기절시켰다. 
특히 김씨는 자신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A씨가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 오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로 위협했다.
 
급기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초인종을 누르자, 김씨는 A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침실 안에 던져놓은 다음 출입문을 열고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연인에게 해코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았는데도 재범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그의 주변을 맴돌더니, 기어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협박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가해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해코지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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