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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을 '단순 폭행' 처리한 육군 군사경찰 줄줄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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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군사경찰대 여군 부사관 추행 신고받았는데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
참모장과 사단장에게도 폭행으로만 보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안 돼
사단 법무부는 성추행 사실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직 1개월 징계만
군 검찰, 재수사 통해 군사경찰대대장 등 4명 기소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 지역 한 육군 사단에서 군사경찰들이 여군 성추행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달 26일 모 사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과장, 수사팀장, 수사관 등 모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단 군사경찰대는 지난 1월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 부대 선임에게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잡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과장 등은 가해자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단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접수 6일 뒤 군사경찰대대장은 '군사경찰대대 부사관, 여군 부사관 폭행'이라는 참고용 보고 문서를 작성해 참모장과 사단장에게 결재를 받았는데, 그러는 사이 열흘 동안 가해 선임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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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고받은 사단 법무부는 단순 폭행이 아니고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기소하는 등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정직 1개월 징계만 내렸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올해 6월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처음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도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경찰대대장 등은 사단 법무부와 협의해 징계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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