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분배 시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개발사업 1팀 소속 실무자였던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검찰이 "개발사업팀 주모 차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언급한 것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사 전략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개발 사업이 잘 될 경우 수익을 추가 분배받을 방도가 전혀 없이 공사의 개발이익 1822억 원을 확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다음날 유 전 본부장이 주 차장을 불러 크게 혼냈다며 "주 차장이 '(유 본부장에게) 총 맞았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박씨는 또 유 전 본부장이 주 차장을 질책한 이유에 대해 "이미 결정된 (확정이익 방식) 공모지침서에 반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상부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필요성을 말했지만 오히려 질책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맥이 닿는 증언이다. 검찰은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초과이익을 독식하도록 한 것을 배임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 초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며 시행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게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