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집 앞까지 가야지" 하이힐 벗어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집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집 앞까지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여성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0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 기사 B(53)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이 아닌 아파트 후문에서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신고 있던 하이힐까지 벗어 수십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