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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관행, 의사공개 원칙 위배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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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윤창원 기자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윤창원 기자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관행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국회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적시한 국회법 54조의2 1항이 헌법이 정한 의사공개원칙(헌법 50조 제1항)과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헌법 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재판부는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곧 '일체의 회의' 비공개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헌법 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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