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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 일선 경찰서 간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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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선서 경정 송치…수사 관련 사실 알려준 혐의
당사자 "민원인 응대한 것일 뿐…무리한 혐의 적용" 반박
상대방은 생곡 이권 개입 관련 재판 중…총경·시의원에 뇌물 건넨 혐의도
유출 내용, 생곡 이권이나 뇌물수수와는 관련 없어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의 한 일선 경찰서 간부가 접수된 사건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송치했다.
 
A 경정은 지난 2020년 접수된 진정 사건의 당사자 B씨에게 수사 관련 사실 등을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해 11월 A 경정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 경정을 검찰에 송치한 건 맞다"면서도, "기소 전 단계라 혐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경정은 통상적인 민원인 응대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A 경정은 "당시 사건 진행이 늦어져서 민원인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 자체도 당사자들끼리의 다툼 관련 내용이라 경찰이 크게 관여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쿨 알리미 제도'(사건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수사담당자가 직접 전화로 설명하는 것)도 있는 등 민원인 응대는 경찰이 원래 하게 돼 있는 것이고, 나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접수된 지 거의 2년이 다 됐는데,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끌어오면서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를 억지로 적용했다"며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경정과 통화한 당사자 B씨는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 중인 인물이다.
 
B씨는 또 부산경찰청 소속 C 총경에게 7년간 수천만 원, 현직 부산시의원 D씨에게 1천만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입건돼 있다.
 
다만 A 경정과 B씨 간에 통화가 이뤄진 사건은 생곡재활용센터나 뇌물수수 혐의 등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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