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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 칸영화제 수상작 표절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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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가르 파라디 감독. IMDb 제공아쉬가르 파라디 감독. IMDb 제공이란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이 칸영화제 수상작 표절 의혹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ABC, 할리우드 리포터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이 자신의 제자 아자데 마시자데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마시자데의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마시자데는 파라디 감독의 2021년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작 '히어로'가 자신의 2018년 다큐멘터리 '올 위너스, 올 루저스'(All Winners, All Losers)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감독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자, 마시자데는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

이란 법원은 마시자데가 표절 주장으로 감독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 했다는 감독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아직 표절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마시자데의 무죄 판결이 표절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은 지난 2003년 '사막의 춤'으로 데뷔한 후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누구나 아는 비밀' 등을 통해 칸과 베를린, 미국 아카데미 등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세계적인 거장이다. 그렇기에 이번 표절 소송 결과에 전 세계 영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자데 마시자데는 할리우드 리포터에 "나는 스승으로서 파라디 감독을 많이 존경했기에 (이번 일이) 기쁘지 않다"며"때로는 애당초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법원이 파르디 감독이 표절했다고 인정할 경우 '히어로'로 벌어들인 극장 및 온라인 상영 수익을 모두 마시자데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인 '히어로'는 전 세계에서 약 25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의 극장 개봉 수익을 올렸다. 영화의 미국 판권은 아마존 프라임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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