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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욕설 난동' 한서희, 2심서 "죄송합니다"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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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중 마약 투약 혐의로 재차 기소돼
1심서 법정 구속되자 판사에 욕설 난동 부려 논란
2심 최후 진술서 "죄송하다" 사과…혐의는 '부인'

가수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씨. 연합뉴스가수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씨. 연합뉴스판사에게 욕설 난동을 부린 가수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27)씨가 재판부에 사과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씨는 최후 진술을 하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이야기했다.

한서희 SNS 캡처한서희 SNS 캡처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그러자 판결한 성남지원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면서도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한씨는 1심과 같이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소변 채취 당시 종이컵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오염돼 양성이 나온 검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외 약물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는 근거를 함께 제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검사에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상수도로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도중인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2심 선고 기일은 이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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