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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가능성에 세무사시험 합격자 기준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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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세청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 개최
재채점 이뤄졌지만 감사원의 산업인력공단 감사 가능성에 합격자 선정기준 보류
출제위원·채점위원 늘리고 일반-경력 지원자 간 공정경쟁 위한 제도개선안도 준비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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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재채점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이 보류됐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올해 제2차 세무사자격시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에서 '채점 일관성 미흡'이 지적된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이미 재채점을 실시했다.
 
심의위는 다만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는 점을 고려,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은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국세청은 향후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를 개최해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결과 운영상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채점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출제위원의 경우 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 위원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선정 시 과목별로 숙련 위원이 적정 비율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편향성과 오류 등 논란 방지를 위해 현재 12명인 출제위원 외에 4명의 다른 전문가를 추가로 검토위원으로 두는 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1인인 채점방식은 2인 채점으로 변경하고, 채점 위원수도 확대해 채점의 엄격화나 관대화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개선과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방식과 관련해 일반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공정한 합격자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후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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