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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불법 주차 사과 "변명의 여지 없는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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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방송 캡처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이 불법 주차 논란을 사과했다.

'런닝맨' 제작진은 1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제작진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런닝맨'은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 구역으로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대상자가 아님에도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는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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