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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조금 10억원을 횡령한 군청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이 해남군에서 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남 해남군의 모 어린이집 K원장이 정부보조금 천여 만원을 허위 청구해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해남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K원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이 ''유아반''이 30%인데 비해 ''영아반''이 80%로 더 높다는 점을 악용해 유아반 보육교사를 영아반 보육교사로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960만원의 인건비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당시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을 불러 서류와 다른 내용들을 확인하고 K원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아 전담 수당도 같은 수법으로 더 받아내고, 개인차량 주유비를 공금에서 집행하는 등 공금을 유용하기도 했지만 해남군청에서는 조사 당시까지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