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견인들간 반목에 '택견진흥法'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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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택견진흥법' 국회 상임위 상정 앞두고 추진 보류
택견 단체들간 이견에 따른 민원 발생이 원인
대한택견회만을 위한 법안 vs 반대를 위한 반대
법안 발의자 김윤덕 의원 "법안 반대 의견 들어보고 검토할 것"
갈등의 고름으로 사장될지, 대통합의 치료제로 부각될지 관심 집중

택견 시범공연(사진 왼쪽)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제작한 택견 홍보 포스터 영어판. 자료사진택견 시범 공연(사진 왼쪽)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제작한 택견 홍보 포스터 영어판. 자료사진
전통무술 택견의 체계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견진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멈춰섰다. 택견 단체들간 이견(異見)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자 대표 발의 의원이 '검토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 추진을 잠정 보류하면서다.
 
30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택견진흥법'은 지난 4월 대한택견회의 법안 발의 요청 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 7일 발의됐다. 이날 현재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후 전체 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이 법안 내용 수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 추진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법안 추진을 보류한 것은 택견보존회, 한국택견협회 등의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안 발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들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안 상정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불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택견진흥법'이 이견 단체들간 갈등의 고름으로 사장될지, 대통합의 치료제로 부각될지에 대한 택견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반대 단체들은 '택견진흥법'의 택견 지도자에 대한 정의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 개 단체(대한택견회)만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발의된 '택견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택견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다.
 
정경화 택견보존회(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예능보유자) 회장은 '택견진흥법' 반대 이유에 대한 CBS 노컷뉴스의 질의에 "법안 내용을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지도자를 쓰겠다는 것인데,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교육을 받은 택견 이수자가 (법안에서) 지도자로 들어가야 마땅하다. 국가 무형문화재를 배제하고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에만 이로움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문대식 한국택견협회 총재는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안 발의를 주도한) 대한택견회와 같은 입장이 아니다.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우리와) 협의 등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 법안으로 특정 단체만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문체부 항의는 협회 일부 사람들이 한 것으로 협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단체들간 이견이 있어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 택견의 경우 체육 파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고 전통 문화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견해 차가 있는지 몰랐다. 체육 파트쪽 이야기만 들었으니 문화로 접근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려 한다. 9월 초에 문제 제기 단체의 대표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 청취 후 진행 과정을 신중하게 검토하려 한다. 모든 택견 단체들간 논의를 진행해 법안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부연했다.

대한택견회, 이견 단체 규탄 결의문 채택·대국민 발표 예정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대한택견회의 이견 단체 규탄 결의문 중 일부. 동규기자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대한택견회의 이견 단체 규탄 결의문 중 일부. 동규 기자
법안 추진 보류 상황이 되자 법 제정을 주도한 대한택견회는 이달 17일 이사회를 개최해 법안에 이견을 보이는 단체들의 행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대국민 발표를 계획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CBS 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결의문에는 ▲택견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추진위원회 발족 제안 ▲공동추진위 불발시 대한택견회 단독으로 택견진흥법 추진 ▲택견인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안치영 대한택견회 차장은 "법안 제정에 이견을 보이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스포츠 종목 중 진흥법이 있는 종목은 태권도, 씨름, 바둑 등 3개 종목이다. 모두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 단체가 종목을 총괄하고 있다. 이들 종목의 진흥법 역시 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자 정의 등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거쳐 조정해도 되는데 이견 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견의 또 다른 단체인 결련택견협회도 택견진흥법 제정에 이견을 보이는 단체를 규탄하는 등 대한택견회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기현 결련택견협회 회장은 "택견진흥법은 제정돼야 마땅하다. 다른 무술 단체가 아닌 동일 종목의 단체가 진흥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말이 안 된다. 택견을 발전 시키자는 것에 택견인이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불국사가 절 소유가 아니듯 택견도 인간문화재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것" 이라고 강조했다.
 

 法 시행 되면 국가·지자체는 시책 마련·문체부는 기본계획 시행


'택견진흥법' 일부. 대한택견회 제공'택견진흥법' 일부. 대한택견회 제공
'택견진흥법'은 대표 발의자인 김윤덕 국회의원을 비롯 조정식, 유정주, 김성주, 김영진, 장철민, 윤준병, 방상혁, 인재근, 임오경 등 민주당 소속 10 명 의원들이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와 외교통일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등 다양한 상임위 소속의 다수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가 기대 됐었다.
 
이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견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의 자발적 택견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또 국민이 택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택견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법안은 특히 매년 6월 1일을 택견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택견 단체와 택견 시설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후 100만여 명에 달하는 택견 동호인 등은 소외받아온 비인기 종목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견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보다 민간의 자체적 전수 체제를 통해 명맥을 이어왔다. 이같은 사정에 전용 경기장이 없고 실업팀도 전무하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당시 민간 전수관은 체육시설 관련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기도 했다.
 
택견은 1983년에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됐다. 2011년에는 스포츠 종목 중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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