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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쿼터 폐지·홈그로운 신설' K리그, 2025년부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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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대의 아시아 쿼터 아마노 준.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전북 현대의 아시아 쿼터 아마노 준.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K리그의 외국인 선수 제도가 2025년부터 달라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4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1 22세 이하(U-22) 의무출장제도 일부 완화,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5년부터 아시아 쿼터가 폐지된다.

아시아 쿼터는 2009년 도입됐다. 2020년부터는 동남아시아 쿼터(K리그1은 2023년 폐지)까지 신설됐다. K리그의 시장성을 늘리겠다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아시아 쿼터 폐지 대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하고, 출장할 수 있도록 바뀐다. K리그1은 국적에 관계 없이 구단마다 최대 6명의 외국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출전은 4명까지 가능하다.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 쿼터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전원 출전도 가능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에서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도 2024-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상당수 구단들이 2024년까지 현 아시아 쿼터 선수들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리그들은 아시아 쿼터를 운용하지 않는다.

홈그로운 제도도 2025년부터 도입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하면 K리그 신인 선수 등록시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제도다. 구제척은 규정은 차이가 있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만 18세가 될 때가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외국 국적 선수가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해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제외된다. 이후 K리그 등록시에도 국내 선수로 인정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구단별로 1명씩 쿼터를 부여한 뒤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U-22 의무출장제도는 K리그1에 한해 2024년부터 완화한다.

K리그는 2021년부터 U-22 의무출장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제도로는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 경우 2명만 교체가 가능하고, 1명 선발 출전 후 추가 교체 투입이 없으면 3명 교체가 가능했다. 2명 선발 출전 혹흔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할 경우에는 5명까지 교체할 수 있었다. 덕분에 U-22 선수들이 선발 출전한 뒤 전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2024년부터는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3명, 1명 선발 출전 후 추가 교체 투입이 없으면 4명, 2명 선발 출전 혹은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할 경우 5명 교체가 가능하다. K리그2는 현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1년부터 교체인원 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 2024년부터는 K리그1의 교체대기선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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