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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문산법 통과 미뤄야…여론수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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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 씨가 저작권을 두고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한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제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산법) 제정 추진을 두고, 웹툰 창작자 단체에서 법안 통과를 보류해달라며 창작자들의 의견수렴을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시급히 웹툰업계 각 주체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산법은 지난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우영 작가 별세로 '검정고무신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협회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창작자를 비롯한 웹툰계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작과 유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두고도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웹툰계에 여론 수렴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문산법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창작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되지만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자세히 살펴보면 웹툰계의 시스템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애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며 "업계의 여러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각자를 '문화 산업'으로 통칭해서 적용하려 한 것은 큰 패착"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은 문체부와 전문가, 웹툰 산업계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 등을 통해 몇 차례 토의된 바 있지만 창작자 단체 참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협회는 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시급히 웹툰업계 각 주체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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