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감소할까' 法 개정으로 체육계 사건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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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계의 인권 침해 및 비리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 단체의 처리결과 보고 기한 설정 ▲체육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와 관련한 사건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속한 사건 처리 진행을 위해 인권침해, 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책임자 징계 요구에 대해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 것과 관련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홈페이지내 상담, 신고 코너. 센터 홈페이지 캡처스포츠윤리센터의 홈페이지내 상담, 신고 코너. 센터 홈페이지 캡처
체육 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근절을 위해 체육 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의 필수교육 사항도 추가·확대됐다.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만 운영되던 것에서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등이 추가됐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 등 폭력 예방'으로 국한돼 있던 지도자 교육 범위가 '스포츠 윤리' 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 나이'를 체육진흥투표권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 윤리센터 사건처리의 실효성과 현장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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