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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2심 판결 불복해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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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부부, 상고장 제출

조국 전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등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에 선고된 일부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1, 2심을 통해 징역 2년이 선고된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의 횡포',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이어, 정 전 교수도 이날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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