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뉴스]압수 데이터 보관 적법하다는 검찰, 대법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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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한 정보 전체 보관 관행 위법 논란
"보관 사실이나 위법 활용 안 한다"는 검찰
대법원 판례는 "수사 끝난 압수물 재활용은 위법"
단순 보관 위법성 관련 판단은 아직 없어
법조계 "압수물 수사 활용한 사례 많아"
"관련 대법원 판례 최근 들어 확립" 지적도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째로 이미징(복제)해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나머진 폐기하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하위 법령인 예규를 근거로 이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검찰 "압수 정보 전체 보관은 사실…위법 활용 안 해"

검찰의 해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선별 작업을 거치지 않은 정보 전체를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휴대전화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메신저 등은 하나의 이미징 파일로만 저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정 사람의 대화나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혐의 관련 부분만 분리해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추출한 파일은 향후 공소 유지나 재판 과정에서 활용된다는 것이 대검 측 설명이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원본이 없으면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휴대전화로 성적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 파일을 두고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사는 대검 서버에 보관하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을 분석해 A씨 주장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검찰은 압수물을 절대 위법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은 "서버에 보관하는 이미지 파일은 수사팀 외에 어느 누구도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한다"며 "공판 증거조사 절차가 끝나거나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되면 이미지 파일을 전부 폐기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등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말 한마디로 검찰을 무슨 사찰 기관처럼 전락시켰다. 여론의 반감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인사는 "조국 전 장관은 계속 '윤석열 검찰'이 대검 예규를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르다"라며 "당시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고 검찰총장은 문무일이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그어준 '경계선'…"보관 압수물 재활용은 위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렇듯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때에 따라 기술적 한계 때문에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해 저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다. 다만 법원은 수사기관이 과거 압수해 보관 중이던 전자정보를 다시 압수수색해 증거로 재활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 총선 때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찰 측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뒤 검찰 서버에 보관 중이던 윤 의원의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을 재압수해 확보한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를 위법으로 봤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취득한 압수물 복제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2022년 6월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복제본에 대해 그해 9월 2차 압수영장을 받아 다시 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첫번째 영장 집행이 끝났을 때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압수물 보관에 대해선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를 '재활용'해 추가 혐의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경계선을 분명히 그은 셈이다.

압수물 활용 수사 여럿인데…"최근에야 판례 확립"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법조계에선 검찰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검찰이 압수물을 단순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이미 많지 않나"라며 "저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증거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예전부터 별건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결국 그걸 만든 것도 수사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십수년간 포렌식 실무를 한 전문가는 "검찰이 이미징 원본을 보관할 필요성에 공감하기는 힘들다"라며 "선별 작업에서 생긴 해시값만으로도 원본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관하던 전자정보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례가 최근 들어서야 확립된 점을 지적한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법조 관계자는 "이전에는 압수해 보관 중이던 자료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받아 추가 혐의 수사를 진행해 왔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도 나왔다"며 "그런 형태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취지 판례가 확립된 것은 지난해 정도다. 검찰도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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