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 34%' 허위·과장 광고한 '여우愛' 가맹본부…공정위, 과징금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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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에이엔티, 허위·과장된 순이익률로 가맹희망자 유인
직영점 1곳의 2달 자료를 전체 매장에서 검증된 수익으로 표기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도 위반

퍼스트에이엔티가 제공한 여우愛 창업안내서 5쪽(발췌). 공정위 제공퍼스트에이엔티가 제공한 여우愛 창업안내서 5쪽(발췌). 공정위 제공
과장된 수익률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여우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에이엔티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10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희망자에게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매출 구조는 매장 평균치' 등 이라고 적힌 창업 안내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직영점 1곳의 2개월간 매출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희망자가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할 수 있는 허위·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또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으로 100만원씩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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