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검토 않다가…'비동의 강간죄' 공약 철회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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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후퇴하는 '젠더 정치'

N번방 사건에 국회가 특별법을 만든 지 4년. '젠더'가 주류 정치권 의제로 등장한 것도 잠시, 거대 양당의 2024년 총선 공약과 공천 등을 평가하면 '성평등' 이념은 여전히 불충분해 보인다. '2차 가해' 성격의 변론을 했던 변호사 출신 후보들이 논란을 일으켰고, 표 계산에 급급해 '젠더' 공약을 번복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여야 모두로부터 외면 받은 '젠더 정치'의 현주소를 CBS노컷뉴스가 돌아본다.


▶ 글 싣는 순서
①與野 후보자 '2차 가해' 변론 논란…총선 검증 첫 이슈화
②4년 동안 검토 않다가…'비동의 강간죄' 공약 철회한 민주당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을 넣었다가 논란이 인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에서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제시한 바 있는데 역대 최다 의석을 얻고도 제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관련 입법 청문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공약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반발에 바로 철회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당초 22대 총선 공약집에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를 "실무적 착오"라며 철회했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정책 공약에서도 해당 내용이 빠진 상태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한정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강간죄를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공세를 펴고, 일부 남성 위주 커뮤니티가 반발하자 민주당은 곧장 물러섰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언론에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건 실무적 착오"라며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공지했다. 이에 민주당이 '젠더 갈라치기'에 휘말려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남성 표심'만 의식해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도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도록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당시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10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안전 사회' 분야에서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1인 가구의 불안을 해소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해당 내용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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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한 차례 논의 '끝'…"정치권 무책임한 행보"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비동의 강간죄 관련 법안은 3차례 발의됐다. 2020년 6월 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당시 정의당 소속이었던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2021년 9월엔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마다 처벌 수위 등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동의 여부' 및 '거절 의사'에 초점을 맞춰 성폭력 범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일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 법안은 2022년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다뤄졌다. 회의엔 법안소위 소속 의원 8명이 참석했는데 비동의 강간죄가 다뤄지던 막바지엔 소위원장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권인숙,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만이 남아서 토론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검사 입장에선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기소할 수 있다"(유상범), "성폭행당하는 피해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달라서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권인숙)는 등 여야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가 미뤄졌다.
 
그러나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가 더 이뤄지거나 공청회가 열리진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기도 했고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당 내부에서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토론을 통해 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켜 보려고 했지만 이후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허민숙 여성학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현실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해 범죄 구성 요건을 맞추려면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고민을 진전시켜야 하는데 정치권이 옛날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서 "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 갈라치기를 통해 이대남(20대 남성) 표가 결집하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중이겠지만 이는 유권자 절반의 안위를 외면하는 것이자 사회가 진일보하는 데 있어 굉장히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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