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요청에 국장이…" KBS 尹담화 기사 '빛삭' 내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가진다는 KBS 단독 기사가 삭제된 내막이 전해졌다.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해당 기사는 '뉴스 9' 방송 직후 삭제됐고, KBS 뉴스 사이트에서도 내려졌다가 최근에야 재게시됐다"며 "기사가 작성, 방송되고 이후 삭제됐다가 재게시 되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절차적 하자투성이"라고 겨냥했다.

이어 "그 중심에 최재현 통합뉴스룸 국장이 있다"며 "해당 단신 기사는 '보도국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 취재부서가 아닌 '뉴스제작1부'에 의해 작성됐다고 한다. 최재현 국장이 내용을 직접 취재했고 급하게 편집부 기자에게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정치부 기자에게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한 기자에게 기자 작성을 지시했으면 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국장이 먼저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통상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확인을 거쳐 기사 작성을 지시하지, 편집부 기자가 작성할 만한 사안은 아니란 지적이다.

KBS본부는 "정상적인 언론사였다면, 국장은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나 정치부 기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출입처 기자들이 재차 확인한 뒤에 기사를 작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재현 국장은 정상적인 취재와 기사작성 과정을 무시했다"라고 비판했다.

KBS 기자협회가 내부 게시판에 올린 설명에 따르면 결국 해당 기사는 대통령실 요청으로 삭제됐다. 담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왔고, 최재현 국장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

KBS본부는 "국장이 방송 당시 담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내보냈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단독성 기사가 오보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지도 않은데 대통령실의 요청 한 번에 삭제한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통령실 요청에 황급히 기사가 삭제된 것에 "뭐가 급해서 'KBS 인터넷 뉴스 수정·삭제 가이드'도 지키지 않았나. 혹여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최재현 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뉴스를 내려달라 했다면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 때문에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KBS의 누구'에게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냐는 문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최재현 국장은 지난 1월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KBS 박민 사장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 '건국전쟁' 성과를 다룬 보도 당시에도 기획 보도 형태로 취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