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만취 남성에 맞아 '뇌진탕'…소방본부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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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폭행 80% 이상 주취자

기사와 관련 없음. 대전시 제공기사와 관련 없음. 대전시 제공
충남 논산에서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만취 상태의 남성에게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논산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40대 남성 A 씨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A 씨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를 가격당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던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대원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요양 후 현재 정상 출근 중이다.

소속 소방서는 피해 대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7건, 지난해 3건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건(84%)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되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도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도소방본부는 2016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소방대원 폭행 사건 발생 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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