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간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 인권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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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자치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오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정읍1, 김제2)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개인 운영 거주시설 운영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유권, 생존권과 사회권 보장 여부, 폭력과 학대 유무, 지역사회 자립생활권 보장 등 거주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 전반과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등이다.
 
전문 조사원이 거주자와 종사자 전원을 1대1 면담하며, 관할 공무원은 시설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북도 양수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피해사례와 사회적 차별 등 인권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친화적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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