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손가락 욕' 초등생, "교권 침해 아냐"…행정심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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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반발, 충남교육청서 행정심판
교사단체, 1인 시위 돌입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험한 말을 하고 손가락 욕설까지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교사의 문제 제기로 곧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심판이 열리는 데 교사단체의 반발 속에 다른 판단이 나올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17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해당 사안을 두고 오는 18일 충남교육청에서 행정심판이 열린다.

이 일은 앞서 논산의 한 초등학교 쉬는 시간에 A교사가 다툼이 있던 B학생과 C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교사의 중재에도 C학생이 욕설과 함께 교실 문을 세게 닫아 버리고 반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A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이 장면을 보지 못한 A교사는 학생들의 제보로 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의 사과 요구에도 B학생 당사자와 부모 모두 이를 거부했다고 교사노조는 강조했다.

A교사의 요구로 이뤄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학생의 행동 중 선생님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하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 요청'이라는 의결 내용을 내놨다.

이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모순되게 판정한 셈이라고 교사노조는 강조했다.

A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현재 병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사노조와 충남교사노조는 18일부터 행정심판이 열리는 충남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그동안 교권 침해가 발생 했을 때 학교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고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학교에서 놓쳐버린 교권 보호를 충남교육청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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