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제공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지난 17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지역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서남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정지원 및 경영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도 안내됐다.
목포상공회의소 정현택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돼 감사드린다"며 "목포상공회의소도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지역 경제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세정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