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PD 결국 문체부 신고…"작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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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남규홍 PD. 피플어스 제공'나는 솔로' 남규홍 PD. 피플어스 제공방송 작가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린 '나는 SOLO' 남규홍 PD가 결국 신고를 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16일 SBS Plus·ENA 연애 리얼리티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제작사이자 연출자 남 PD가 대표로 있는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서면계약 위반 및 권리침해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신고했다.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남 PD는 '나는 솔로 '작가들과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이를 작가들이 요구하자 저작권 보장 조항을 삭제한 계약을 제안하는 등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방송작가지부는 남 PD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반성 없이 사실을 왜곡해 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권을 폄훼했다는 입장이다.

또 문체부를 향해서는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 없다'는 남 PD의 발언을 근거로 소극적 행정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외주제작사에 횡행한 서면계약 위반과 불공정 행위들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신고에 따라 조만간 문체부 조사와 분쟁 조정을 거쳐 문체부가 위촉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중단, 불이익조치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솔로' 시리즈를 성공으로 이끈 남 PD를 두고 최근 재방송료 가로채기 등 갑질 논란이 불겨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는 솔로' 작가들이 지난 2월 재방송료를 받기 위해 남 PD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저작권 관련 부분이 수정돼 있었고, 남 PD는 '작가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냐'며 자신과 PD들, 딸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렸다.

이에 남 PD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재방송료는 협회 소속 작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창작자, 원작자 역할을 한 세 PD들도 재방료를 받아 가거나 탐한 적이 없다. 그 방법도 몰랐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딸의 작가 크레딧 포함에 대해서는 "그가 작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솔로'에서는 자막 담당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담으로 쓰고 있다. 자막은 고도의 문학적 소양과 방송적 감각이 필요한 작가적 영역이기도 하다. 악의적으로 '아빠 찬스' 운운하는 기자들의 보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예술인 단체들에서 불공정 행위라고 항의를 이어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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