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딸 창 밖으로 던진 친모…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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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 필요"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편의 책임과 우울증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싸운 뒤 남편이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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