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25일부터 '온라인' 접수…시스템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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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피해자결정 신청에서 결과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예시화면. 국토교통부 제공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예시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오프라인으로만 됐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 관련 신청방식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방문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신청자는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등 원하는 바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접수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도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피해자 결정신청, 경·공매 유예신청은 광역지자체에서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신청서식,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도 준비해야 했다.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사용자가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공된다. 정부는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기존 방문 접수방식도 유지된다. 기존 방식대로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1만5433건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인정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이 지원된다.
 
지원위의 피해자 인정 사례 중 내국인 피해가 98.3%, 외국인 피해가 1.7%였다. 피해지역은 수도권(62.2%), 대전(13.4%), 부산(10.8%) 등으로 많았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06%, 피해자 연령은 20~30대가 73.71%로 절대 다수였다.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3.5%)과 오피스텔(21.7%) 비중이 컸다.

3월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3월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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