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사직효력 발생 첫날…"뚜렷한 이탈 움직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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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날 사직서 수리 예정된 교수 없어…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 낮아"
"병원 소속 교수, 민법 적용 받아…대학 소속 교수,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적용"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5일 의료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가 전국적으로 많게는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의대·울산대 의대에서는 지난달 25일 각각 629명, 46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고,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아직 교수 사직서가 제출된 것은 없고, 현장을 이탈한 교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료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는 "사직서가 의대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 차원에서 아직 파악한 건 없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병원 차원에서 (교수의 사직에 대비해) 특별히 취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달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는데, 다음 달 이후 (실제) 사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사직서를 전달받은 사용자가 '미개봉' 상태로 보관 시 사직서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면 사직서가 무효라는 자문 결과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으며,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았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대학 본부 소속으로 대학 강의와 병원 진료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수로 불리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는 병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 소속 교수의 사직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소속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적용돼, 대학 총장이 수리를 해야만 사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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