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일요일도 문 열 수 있다…조례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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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채소, 과일 등을 구매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채소, 과일 등을 구매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황진환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폐지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원칙이 폐지되면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주중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지정된 영업제한도 일부 완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에 대해서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일'만 규정했고, 기존 조례안에 있는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휴일이 아닌 주중에 의무휴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지정돼 있던 영업시간 제한도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을 오전 10시보다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새벽배송이 가능한 단초를 마련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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