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터지자 학원명 바꿨다…"사각지대서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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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혼나고…'그 학원'에서 무슨 일이⑤]
아동학대 학원, 과거에도 학원생 폭행
현행법상 '등록말소' 또는 '운영정지' 대상
하지만 학원명·원장 바뀌며 처벌 대상 피해
바뀐 원장은 전임 원장 아들…"법 사각지대"

학원장과 목사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경기도의 한 학원·종교단체 건물. 정성욱 기자학원장과 목사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경기도의 한 학원·종교단체 건물. 정성욱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학원서 숙식? '매 맞은' 아이들 "죽고 싶었어요"
②[단독]"친척이 몰래 준 휴대폰으로 탈출"…목사, 과거에도 폭행 전력
③'26억원'…아동학대 혐의 학원·교회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④아동학대 혐의 목사 '수상한 이력'…"정통 목사 안수 받으라 권해"
⑤아동학대 터지자 학원명 바꿨다…"사각지대서 악순환"
(끝)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경기도 수원의 학원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사건으로 '등록 말소'가 검토됐지만, 학원장과 상호를 바꾸면서 처벌을 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 위치나 건물은 변동이 없고, 원장만 가족 명의로 변경됐다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한 것인데, 현행법상 규제할 근거가 없어 범죄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수원의 '△△학원'은 과거 또다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등록 말소가 검토됐었다.

당시 학원 강사이자 '○○교회'의 목사인 A씨가 학원생을 폭행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최종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7조 12항은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학원은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 측은 이같은 법령을 근거로 교육청에 학원을 폐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동학대 터지자 학원명 변경…새 학원장은 아들로 교체

그러나 학원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진정서가 접수되기 불과 며칠 전에 A씨를 해임하고 학원 상호와 원장을 변경하면서 행정상 신규학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쯤 당시 △△학원 측은 수원교육지원청에 신규 등록서를 제출했다. 학원 위치는 그대로였지만, 전임 원장 B씨가 물러나고 학원명도 현재의 △△학원으로 변경됐다. 원장 역시 바뀌었는데 다름 아닌 B씨의 아들이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학생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기 며칠 전에 학원 운영자와 상호가 변경되고, 학대 강사(A씨)도 해임됐다"며 "현행법상 전임자에 대한 처벌을 현직 학원장에게 내리는 규정은 없어서 책임을 묻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현재도 이 학원의 실질적인 원장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A씨와 함께 교회 신도들의 자녀이자 학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B씨의 아들이자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학원 원장은 현재 출퇴근 하는 직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로 학원이 운영됐고, 또다른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했다. 당시 피해학생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인은 "학원을 그대로 두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아 교육청에 말소를 요청했는데, 학원 상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제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운영 '영구금지' 조항 없어…"악순환 반복"

현행법으로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나 불법운영 등을 했더라도 영구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형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학원을 등록하는 과정 역시 신분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면 되며,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교육당국이 B씨 사례같은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교육당국 한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원장이 가족으로 바뀌었는지 지인에게 넘겨는지를 알 수가 없다"며 "또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조항도 없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강사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학원장과 그 학원도 처벌을 받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면서도 "(△△학원은) 일반적인 학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학원법 외에도 아동복지법 등을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그리고 이 학원 강사 등 3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원과 ○○교회에서 신앙이나 교육을 명목으로 피해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원에서 생활하던 아이가 비누칠을 하지 않고 샤워를 했다는 이유로 100여차례 때리거나,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3일간 식사를 주지 않고 굶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로 부르게 하거나,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 너희 부모는 거짓말쟁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들은 모두 ○○교회 신도의 자녀들이며,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CBS노컷뉴스는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교회와 학원을 찾아가고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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