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성 착취물 700여개 만들고 유포 협박한 30대 '실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원, 징역 5년 선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하며 성착취물 700여 개를 만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여 차례 게시한 혐의다.
 
계속되는 범행에 B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성착취물 유포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하려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을 받았는데도 성 착취 범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 피해자에게 유포 협박도 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심어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