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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심의한 회의록 실종? 방심위 "속기사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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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황진환 기자서울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황진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콘텐츠에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한 가운데 해당 대목이 회의록에서 사라져 논란을 빚고 있다. 다만 방심위 실무진 사이에서도 이를 '기록 실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룬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채널 콘텐츠 등에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록에서 해당 콘텐츠들과 관련된 위원들의 의견 진술이 누락된 것.

문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심의에 돌입할 때부터 언론 규제에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단 지적이 꾸준히 나왔단 점이다.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 대한 차단 조치 역시 이에 해당해 추후 위법한 소지를 따져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회의록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방심위에도 위원 발언 내용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회의록 규칙이 존재한다.

방심위 한 관계자는 2일 CBS노컷뉴스에 "실무진들도 속기사 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신소위는 아니지만 이전에 다른 회의에서도 이런 실수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 해당 안건을 다루던 날 하필 이런 게 공교롭긴 하다. 원래 통신소위가 의결이 쉽게, 빨리 넘어가는 편이라 이게 문제가 될 줄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방심위 역시 이날 통신소위 회의에서 "담당 속기사가 2대 녹음기가 모두 고장 나 녹음을 하지 못했다고 알려왔다. 속기 초안에 기록된 내용도 회의 40% 정도라서 사실상 빈 내용"이라며 "사안이 심각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속기사는 모든 소위에서 배제했다. 심의 의결 요지를 해당 부서가 작성하고, 위원들이 확인해 재게시할 것"이라고 사후 조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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